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즌인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절세하셨을까요? 돌려받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세금인 듯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의미로 위로(?)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절세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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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했죠. 이렇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몇 가지 더 정리해볼게요. 기부금공제와 연금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납세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들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5%~30%를 공제합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이 해당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기부금마다 세액공제 대상의 한도와 공제율이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원봉사세액공제

 

자원봉사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해(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의 경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영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해서 봉사일수*5만원이 공제금액이며, 소수점이 생길 경우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이들 연금을 가입하셨을 거예요. 연금이 노후 대비뿐 아니라 지금의 절세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하지만 모든 연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절세 효과까지 노리시려면 제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예요. 

 

 

연금저축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 합산)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최소 12%부터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 아니죠. 

 

출처: 국세청 블로그

 

연금저축으로 절세하려고 하실 때 주의하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혹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72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00%를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합산되는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해요. 

 

그리고 납세자 본인이 납입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중도해지했을 때에는 당해연도 불입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힙니다. IRP의 경우 연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3.2% ~ 16.5%를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모두 앞서 말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혹시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해서 다음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IRP는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있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가입할 때 잘 살펴야 합니다. 장기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만을 위해 덜컥 가입했다가 오히려 더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중도해지시에는 생각보다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원,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기업부설연구소 임원, 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등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의 경우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에 과학기술인공제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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