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면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그렇지만 보행자통행우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로서 보행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하게도 울산경찰청에서 알기쉽게 보기쉽게 카드뉴스로 정리해주신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 울산경찰청 제작 카드뉴스 살펴보기
4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보행자'의 개념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를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로 규정했는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너비 1미터 이하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는 전구간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7월부터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그를 위해 서행,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를 통행하는 속도를 20km/h로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해당구역 확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기존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던 '교통법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확대 시행됩니다. 건너기 전 멈춰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건너려는 시도를 시작한 후에 차량은 정지해야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도 보호자의 횡단여부와 관계 없이 우선 일시정지한 후에 확인하고 나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대기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데, 이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 급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처럼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구역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추가
기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부과하는 항목 13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사진, 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되더라도 범칙금, 불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통행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진입 시에는 20~30km/h 미만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켭니다.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에 양보해야 하고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차량신호등에 나눠서 해야할 행동이 다른데,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나서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차량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서행하여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후에 서행하여 이동합니다.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렇다고 해서 횡단보도에 침범을 하면 보행자 횡단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승용차 6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반복하여 적발될 때에는 2~3회 위반 시 5% 보험료 할증, 4회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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