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월급 외 다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친절하게 안내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납부방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 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아우르는 표현이죠.
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 그리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역시 최대한으로 받아 세액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세율(6%~42%)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보집, 방문판매 등)
②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미 2021년 소득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이 없지만, 사업자이거나 직장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 수익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대부분의 직장인들
○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익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그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시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2018년~2020년 귀속분과 2017년 이전 귀속분의 경우 과제표준과 세율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는 2021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만 소개할게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정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2022년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기: 인적공제 💜
💜 2022년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알아보기: 기부금공제, 연금공제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국세청 홈페이지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쉽게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누락된 부분, 오류가 난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잘 챙기면서 해야겠죠.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분 신고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로 안내해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 총액의 10%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바로 납부한 후에 다시 국세를 납부해야 하죠.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한데 저는 소액이라 바로 계좌이체로 납부했습니다. 국세의 경우 상품권이나 실적이 인정되는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이 클 경우엔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지출은 막아야겠죠. 단,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만 8월 31일(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①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21년 3.4분기 영업손실 보상 받은 소상공인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됨.)
② 영세자영업자으로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 미만자 - 도소매업 등 6억원 -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
③ 동해안 산불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한 달이 연장된 6월 30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탈세 아닌 절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열흘정도 남은 5월에 종합소득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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