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재발급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은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는다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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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을 받는 경우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시 구비서류
여권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실 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하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시 구비서류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그대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변경은 희망하면 변경할 수 있으며, 로마자성명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분실 재발급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훼손 재발급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 가능, 본인확인 불가할 때에는 별도의 신분증 필요)
✅ 현 소지여권
사증란 부족 재발급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 현 소지여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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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수수료
2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권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5,000원(재외기관은 5달러)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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