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은 처음 발급받는 경우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희망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며, 천공 처리 후 다시 돌려줍니다. 또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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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동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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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추가

💠 법정대리인 방문 시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인감증명서 등은 생략 가능

💠 2촌 이내 친족이 방문시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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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는 불필요(병역 미필자의 경우 출국 심사시에 필요)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 포함) 군인은 10년, 그외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 병역미필자(18세~37세)는 5년 유효기간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의 경우 복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면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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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장애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단기입원 제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만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일 경우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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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재발급은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신규발급을 말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며, 우편배송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내 거주자: 정부24

💠 해외 거주자: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병역미빌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할 때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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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발급 신청할 때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00원의 서비스 이용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만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묶음)배송은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을 수령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을 신청했을 때에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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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해 청구되며, 복수여권 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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