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은 처음 발급받는 경우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희망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며, 천공 처리 후 다시 돌려줍니다. 또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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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동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일반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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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추가
💠 법정대리인 방문 시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인감증명서 등은 생략 가능
💠 2촌 이내 친족이 방문시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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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는 불필요(병역 미필자의 경우 출국 심사시에 필요)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 포함) 군인은 10년, 그외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 병역미필자(18세~37세)는 5년 유효기간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의 경우 복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면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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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장애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단기입원 제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신청은 배우자(만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일 경우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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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재발급은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신규발급을 말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며, 우편배송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내 거주자: 정부24
💠 해외 거주자: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병역미빌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할 때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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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여권발급 신청할 때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해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00원의 서비스 이용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본인만 수령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묶음)배송은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은 여권을 신청한 대리인을 수령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나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을 신청했을 때에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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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해 청구되며, 복수여권 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10년 이내(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26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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