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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지급 확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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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은 매출규모 판단 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업일은 2021년 12월 5일 이전이어야 하고,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신고매출액과 2020년이나 2021년을 비교하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을 사업체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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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까지 지급합니다.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도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은 마찬가지로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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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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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지급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당연히 충족해야겠죠.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월13일부터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2022.5.30.(월) ~ 2022.7.29.(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전에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업체는 확인지급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2.6.13.(월) ~ 2022.7.29.(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검증한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2.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검증한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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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매출액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개업일(2021년 12월 5일) 역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후에 환수조치될 수 있으니 기준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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