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 규격에 맞는 사진, 신분증, 구비서류입니다. 신규발급, 재발급, 미성년자 발급, 긴급발급 등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니 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절약하세요.
여권 발급 서류 공통 안내 사항
✅ '페이지 비율 - 없음' 또는 '사용자 정의 비율: 100%'로 출력해야 합니다.
✅ 반드시 컬러로 출력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는 검은색 펜을 사용해 수기로 작성합니다.
신청서(민원서식)는 각 여권 발급 접수처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혹시 잘못 작성해 가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조회하는 데에 동의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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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권 신규발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과 신분증, 해당하는 사람만 병역관련서류를 추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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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아래 서류와 함께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에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고, 단독친권인 경우에는 단독친권자만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에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고, 단독친권인 경우에는 단독친권자만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됩니다.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에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고, 단독친권인 경우에는 단독친권자만 서명 혹은 날인하면 됩니다.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가 국외체류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에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와 함께 외국인 친권자가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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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에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 등)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한 대리신청은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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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하여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이어서 부여받을 때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때에는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현 소지여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준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설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 병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권사진은 본인이 희망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여권 로마자성명표기의 경우 엄격하게 제한하니 변경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분실 재발급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 병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훼손 재발급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 병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훼손여권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증란 부족 재발급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 병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 병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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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시 필요한 서류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되니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 병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때에는 항공권(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이나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한 경우 병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 항공증 사본과 함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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