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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 휴직중인 공무원의 생활지원비 신청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나름 철저히 격리해서 다른 가족은 무사하다고 안심했는데 큰아이가 확진이 되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이삼일정도 열과 씨름하고 나니 괜찮아져서 남은 격리기간은 집에서 동생과 즐겁게 놀면서 지냈네요.

     

    아이도 무사히 회복했겠다 편한 마음으로 이랑이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조만간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지 하던 중에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13일부터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클릭해보았지요.

     

    결과적으로 저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ㅠㅠ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적용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있는 일일 테니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19 격리 통지서(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와 보조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격리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받기

     

    코로나19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신청

     

     

    정부24에 접속하시면 격리통지서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5/13)부터 시작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N 표시가 되어 있네요. 2022년 4월 11일 이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코로나19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신청

     

     

    원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민원을 신청한 후에 MY GOV에 들어가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MY GOV는 메인페이지에서 찾아 들어가거나 현재 있는 곳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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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비(생활보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보조금24 사이트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거나 제가 가져온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시면 돼요.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사람만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

    www.gov.kr

     

     

    보조금24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저는 주로 공동인증서를 활용해서 로그인하곤 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거나 뭔가 신청해야할 때에는 다시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로그인 하신 후에 '이용동의'까지 하면 준비 완료!

     

     

     

     

    로그인 하고 '나의 혜택'에서 '맞춤안내 혜택 조회'를 해주세요. 조회하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가족들 내용까지 확인가능해요. 자녀들은 바로 뜨고 다른 성인가족들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할 듯하네요. 생활비지원 신청 대상인 경우에는 나의 혜택에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저는 해당하지 않아 메뉴를 볼 수 없네요. 이곳을 클릭한 후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휴가자의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신청과정 중에 구비서류 제출하는 순서에서 첨부하시면 되겠어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생활보조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5월12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확진자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번에 볼일이 있어서 다른 주민센터에 갔다가 신청 못 했어요. 허탕치지 않게 잘 확인하고 가세요.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고, 대리인이 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대리인이 갈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더 많겠죠?

     

    [본인]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대리인]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시면 구비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작성하셔도 되고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도 돼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파일에 위임장도 함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7MB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 챙겨서 함께 가져가세요.

     


     

    곧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격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도 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을 듯합니다. 초반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소중한 10만원(혹은 15만원)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저는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로 출발해야겠습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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