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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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9.4조원이라는 규모로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62조로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법적 손실대상 지원도 확대되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대상규모가 늘어나고, 신청하는 당일지급하겠다고 하는 손실보상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및 규모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지로 내세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그 대상과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 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기준이 5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역시 371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 ~ 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에는 700 ~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번 발표되었던 정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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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렸습니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지원과 생활물가 안정 지원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매출 회복 등의 정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 200만원
✅ 문화예술 활동지원금: 100만원 → 200만원
✅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 300만원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손실보전금은 5월3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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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선불형 카드를 이용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개시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대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홈페이지는 지급 개시와 함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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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계획
이런 지원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인데, 이번 추경을 진행하기 위해 국채 상환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출자 수입과 기금 여유자금을 이용해 늘어난 추경 예산안을 보전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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