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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지원 정책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족들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네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평균 신청금이 근로장려금은 98만3천원, 자녀장려금은 81만4천원이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중에 신청하면 8월 말~9월 중에 지급받는다고 해요.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11월30일까지 신청가능하지만 10% 감액된다고 하니 자격이 된다면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겠죠?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핵심내용 요약

     

     

    ○ 신청기간: 5월1일 ~ 5월31일 

    ○ 지급일자: 8월 말~9월 중 지급

    신청방법: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일반 신청 가능 

    신청자격: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출처: 국세청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본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기준금액의 경우 작년보다 200만원 상향되었다고 하니 작년에 기준이 안 되었더라도 올해 한 번더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 총소득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업종별로 조정한다고 하니 이부분도 놓치면 안되겠네요.

     

    출처: 국세청

     

    ● 재산요건: 2021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번호 입력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이용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 ARS1544-9944 연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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