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마감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기간에 신고 못했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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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법정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감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할 경우 환급도 없을 뿐더러 5년을 넘어가는 소득은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가로 귀속됩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 전자 신고가 신고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 납부 가능일 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기신고한 내용을 처리중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는 내용은 정기신고와 동일게 진행하시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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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는 신고 당일 마감입니다. 신고 당일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제출분이 반영되며, 신고 후 납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일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 결의 후에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세액공제 받을 것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최대 과거 5년 전까지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정기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잘못 신고하여 과납부된 경우 국가에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액감면 혜택, 경비 기재 등을 놓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고 나면 통상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환급됩니다. 환급받는 계좌는 경정청구 접수할 때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니 처음 접수할 때 원하는 계좌를 잘 입력해 주세요.
혹여나 경정청구로 환급받았는데 누락된 공제내역을 또 발견해서 추가로 경정청구를 해야할 수도 있겠죠. 홈택스에서는 재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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