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이 안 발생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혹시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지나가는 해가 더 많기 때문에 교사인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혹시 학급 안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놓치지 않고 안내하신다면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매뉴얼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매뉴얼 다운

학교_사용_매뉴얼.pdf
3.14MB

 

이 글은 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 접수를 위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님이시라면 학부모님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상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따로 정리했으니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이가 다친 것도 속상한 일인데 치료비 걱정까지 하면 안 되겠죠. 

 

👉 학부모를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

 

 

 

보상 대상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직원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교직원이나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품, 학생 개인의 물품 파손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요양급여비 중 몇몇 경우를 제하고 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지원하지만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차량 파손 사고나 핸드폰 분실 피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하세요. 하지만 언제나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이나 도덕적 해이,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처리흐름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업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 학교안전 사고 통지 >>> 공제급여 청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해야 합니다. 지연했을 경우에는 '지연사유서' 및 '사고입증자료(보건일지, 119구급일지, 목격자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보완'이라고 표기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보완사유를 확인하신 후에 최종 접수까지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공제급여 청구가 불가하니 사고통지 접수를 꼭 기한 내에 해주세요.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방문하기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

 

출처: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일반적으로 보상받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제급여 청구서와 진료비 혹은 약제비 영수증, 청구인(보통 학부모)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는 진단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이미지에 원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공제를 신청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
장해급여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주민등록등본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위로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시도별 안전공제회

 

보통 중앙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처리(서울 제외)하게 되지만 각 지역마다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의 안전공제회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시도 상황에 따라 별도의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알아두셔야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겠죠. 지급받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못 받는 것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르니까요.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자해 또는 자살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

✅ 공제가입자(학교장)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또다른 이야기들도 함께해 보세요

 

교사를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신청방법 및 매뉴얼(양식)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들이 안 발생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혹시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지나가는 해가

bthamssam.tistory.com

 

현직교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교직원공제회, 연금공단, 시중은행 대출

현직교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얼마나 될까요? 은행 대출뿐 아니라 교직원공제회, 연금공단 퇴지금담보 등 다양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고,

bthamssam.tistory.com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사 대출 종류와 한도, 이율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은 DSR 적용이 되지 않아 은행권 대출과 별도로 적용가능하다는 점과 장기저축급여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데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꼭 고려해야 할 상품입

bthamssam.tistory.com

 

10년차 교사, 육아휴직 수당 얼마나 될까

고이고이 아껴온 유급육아휴직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벌이로 살아가야 할 한 해, 마통이 있으니 괜찮아요!라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17일이 다가오니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나 될까

bthamssam.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