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정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가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영보험사의 중복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제 급여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학교안전공제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부모사용자 매뉴얼 다운받기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_학부모사용자_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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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이신 경우에는 업무 중심으로 정리한 교사를 위한 안내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교사를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학교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품, 학생 개인의 물품 파손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비 중 인정받는 몇몇 경우를 제하고는 비급여항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활동의 범위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두 가지와 관련된 활동

 

✅ 진찰 및 검사

✅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및 수술을 비롯한 그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 호송

✅ 학교폭력으로 피한 피해로 인해 드는 비용(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인공팔다리, 틀니, 안경,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 요양 중인 피공제자(학생)의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한도

 

💠 인적손해: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부상 3천만원, 장해·사망 1억5천만원), 1사고당 20억원

💠 물적손해: 1사고당 1억원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방법 및 제출 서류

 

학교를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학교안전사고통지가 된 이후에 공제급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는 학교에서만 가능하니 진행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청구하세요.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방문하기

 

 

🔰 공제급여신청서 양식

공제급여_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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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영수증은 원본이라도 되어 있지만 사본도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접 청구하실 때에는 해당 시도공제회로 서류를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시도별 공제회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혹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 시도별 공제회 연락처 다운받기(출처: 학교안전중앙공제회)

시·도_공제회_연락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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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전화번호 팩스
중앙회 (04167)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6(도화동 544) 고려빌딩 6층 02-793-5015 02-793-5016
서울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1670-4972 02-720-0191
부산 (471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63번길 44 051-867-3990 051-862-6155
대구 (4265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청명관 1층 053-231-0924 053-753-8374
인천 (22146)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8번길 23, 3층(주안동, 유성빌딩) 032-437-7900 032-431-3808
광주 (61987) 광주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10호) 062-380-4158
062-380-4278~9
062-380-4163
대전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042-616-8742~3 042-616-8739
울산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내 052-210-5543~4 052-210-5899
세종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044-320-3318~9 044-320-3469
경기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1588-5255 031-840-2127
강원 (2422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033-258-5477~8 033-258-5469
충북 (2854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박물관 4층 043-252-7109 043-253-0177
충남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041-640-8450~3 041-631-9832
전북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063-272-0807 063-220-9441
전남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내 061-260-0731(유, 초)
061-260-0732(중, 고, 특)
061-260-0030
경북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1899-7752 054-854-0192
경남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별관 2층 1811-9060 055-210-5285
제주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064-710-0072~73 064-710-0079

 

 

 

 

학교안전공제회 급여액의 지급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 소속 직원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거나 사고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공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14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자가 신청하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에라도 공제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심사 청구

 

공제급여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또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심사청구서 양식 다운받기

심사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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