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고이 아껴온 유급육아휴직으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벌이로 살아가야 할 한 해, 마통이 있으니 괜찮아요!라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17일이 다가오니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졌어요. 이랑이 때는 정말 기저귀값하라는 건가 싶은 작고 소중한 금액이었거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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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한다! 그리고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월봉금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해지죠?
저는 10년차 교사로 20호봉입니다. 봉급표를 보고 잠깐 놀라봅니다. 나 이렇게 고소득이었나.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거지! 아무튼 여기서 80%를 하니 250만원 정도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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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상한선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공제한 127만 5천원이 저의 육아휴직수당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하고 나서 복직 후 만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 때 두 번째 휴직자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3개월 동안은 상한선이 250만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127만5천원만 되도 참 행복할텐데 여기서 또!!!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9%라고 하네요. 기여금 납부기한이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근무연한으로 인정됩니다. 제가 납부하는 기여금의 액수는 399,440원. 유급휴직이라 다달이 납부하지만 무급휴직의 경우 복직 후에 2배로 납부하거나 복직하기 전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해요. 무급휴직기간에도 기여금은 납부해야하기에 오래 휴직한 선생님들은 천 만원씩 납부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육아휴직수당은 875,560원이네요. 예전에는 호봉이 높아야 육아휴직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수당은 150만원(*0.8)으로 같기 때문에 기여금이 적을수록, 경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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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2013년에 제가 받았던 육아휴직수당이 얼마인지 볼게요.
왜 작고 소중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ㅋㅋㅋㅋㅋㅋㅋㅋ 10년동안 그래도 많이 나아졌네요. 기억으로는 50%의 85%를 지급받았던 듯합니다. 이건 급여체계가 바뀐 영향도 커요. 그전에는 세세하게 수당을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본봉 중심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봉을 기준으로 하는 육아휴직수당의 금액도 늘어났죠.
아무튼!!
감사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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