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미취업 중장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세요. 지원하시는 데 필요한 서류 목록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2022년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선착순 1,000명 모집(상세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교육비, 자격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재취업 역량강화비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2.5.23.(월)~6.23.(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혹은 방문신청

🔰 제출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2022년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 미취업자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전이라는 의미예요. 

 

✅ 나이: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거주지: 대전광역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미취업: 미취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기간 미만 근로자는 가능

✅ 소득기준: 신청일 전월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 102,842 171,393 223,722 272,614 319,763 370,489 434,898 473,200
지역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472,366 511,899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 수

 

 

지원 제외 대상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자(휴업 포함)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형이 해당되며, 주거, 의료, 교육 수급자는 참여 가능하나 선정된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정부 및 대전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훈련장려금 수당 지급하는 국비 지원 교육 참여자 등

 

 

 

 

2022년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3개월 간 교육비, 자격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재취업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도서구입은 3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구입하거나 온라인으로는 daejeon4064.ezwel.com 홈페이지 포인트몰에서만 구입한 것만 해당됩니다.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항목으로 사용해서 적발될 경우 경고와 함께 내용증명이 송부되며, 환수 및 즉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 없는 교육비나 자산성 물품 구입비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포인트 및 현금 환급으로 지급되며, 중장년 재취업 지원카드(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에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중장년 재취업 지원카드 홈페이지 포인트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5월23일(월)부터 6월23일(목) 18:00까지 참여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해요.

 

💛 2022년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방문신청 시 방문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605호 / 042)380-7995, 7996, 7998, 7999

🔔 하나은행 대전시청지점

🔔 하나은행 대덕특구지점

🔔 하나은행 대전지점

🔔 하나은행 유성금융센터지점

🔔 하나은행 오정동지점

🔔 하나은행 대동지점

 

 

 

 

2022년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신청월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시' 작성한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은 이메일(hsra@djbea.or.kr)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신청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최근1년 혹은 5년이내로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이메일로 제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자/상용 조회)

③-1 근로계약서(신청일 기준 근로 시 반드시 제출): 주 30시간 미만 근로 확인용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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