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1분기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손실보상금은 5월 30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규모,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우선 살펴보신 후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업종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이 해당합니다. 업체 수로는 식당·카페가 60.9%로 가장 많으며,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전체 대상 중 89%에 달하는 84만개사는 신속보상대상으로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에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우선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이면서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6/30(목) | 7/1(금) | 7/2(토) | 7/3(일) | 7/4(월) |
0, 5 | 1, 6 | 2, 7 | 3, 8 | 4, 9 |
7/5(화) | 7/6(수) | 7/7(목) | 7/8(금) | 7/9(토) |
0, 5 | 1, 6 | 2, 6 | 3, 8 | 4, 9 |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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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일(화)부터 9일(토)까지 5부제로 운영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문의하기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챗봇으로는 24시간 가능하니 우선 챗봇으로 문의해본 후에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시간에 상담원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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