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혹은 퇴직으로 인해 교직을 떠난 후에 개인 실비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신데, 2020년에 새로 생긴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단체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재직 중에는 맞춤형복지로 들었던 단체실비 연장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입방법, 비용, 보장내용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정년 또는 명예·일반 퇴직한 연금수급대상자
🔔 신청기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급여 청구 후 신청 가능)
🔔 보장기간: 신청월의 다음날 ~ 12월31일
🔔 납부방법: 보험 신청일 말일까지 연간보험료 일시납
🔔 익년도 재가입은 12월 중에 해야하며,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연초 1월1일 기준 만 79세까지 가입 가능
🔰 퇴직자 단체보험 리플렛(공무원연금공단 제공) 다운받아 보기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의 좋은 점
정년퇴직할 경우 나이가 만62세인데, 이때 새로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건 쉽지 않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하는 동안에는 재직자 단체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퇴직하는 순간 재직자 단체보험 역시 가입 종료됩니다.
공무원 퇴직자 단체보험의 경우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전 병력 고지 의무가 없어 기존 질병 이력이나 현재 치료중인 질병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같은 수준의 보장을 해주는 개인 실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단,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감안해 주세요.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대신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한다면
재직자 단체보험이 종료된 이후에 1개월 이내에는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보균)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질병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 공무원 단체보험 보장 범위 및 내용
기재된 내용은 최대보장금액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나 지급제한사항도 있기 때문에 꼭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청구안내문에서 대략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약관
🔰 2022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청구안내문 살펴보기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종류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입원일당 보장보험, 암진단보험,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진단보험 등이 있으며, 타 보험제도의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실손의료부분은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생명·상해보장보험
💠 상해사망(상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시 3천만원 보장
💠 질병사망(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포함) 시 3천만원 보장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에 지급률(3%~79%) 기준에 따라 보장
의료비 보장보험
💠 통원 1회당 최대 5만원 보장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받은 치료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본인부담금의 80% 보장
💠 비급여 의료비 통원 1회당 5만원, 100회 한도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3대비급여항목(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별도 보장
💠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70%를 보장하며, 연간 350만원 50회 한도 내에서 보장
입원일당 보장보험
💠 1인당 2만원
💠 입원 1일부터 지급
💠 180일 한도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치과질환 제외)으로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단,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입원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만약 퇴원 없이 180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한 후부터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암 진단보험
💠 일반 암 진단 확정시 5백만원 보장
💠 갑상선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시 150만원 보장
💠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된 암에 한해 최초 진단만 보장합니다. 원발암이 아닌 전이암, 재발암은 따로 보장하지 않으며, 면책일수는 없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진단보험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 500만원 보장
💠 뇌졸중 진단 확정 시 500만원 보장
보험기간 중 진단된 경우에 한해 최초 1회 진단만 보장합니다. 면책일수는 없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보험 납부료
성별과 보험 가입 시기(월)에 따라 연간보험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보험료이며, 공단과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남성 | 753,000원 | 689,000원 | 631,000원 | 578,000원 | 505,000원 | 441,000원 |
여성 | 670,000원 | 612,000원 | 561,000원 | 504,000원 | 449,000원 | 392,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남성 | 379,000원 | 315,000원 | 251,000원 | 189,000원 | 125,000원 | 63,000원 |
여성 | 337,000원 | 280,000원 | 223,000원 | 168,000원 | 111,000원 | 56,000원 |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보험 가입방법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털에서 로그인한 후에 퇴직자단체보험 메뉴를 이용해서 신청하거나, 퇴직급여 온라인 청구 후에 나오는 안내 팝업을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맞춤형복지포털에 가서 퇴직자단체보험 신청하기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2022년 공무원 퇴직자 단체 보험의 주관보험사는 KB손해보험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기한을 놓치지 말고 청구하세요. 그리고 KB보험사와 함께 DB손해보험이 참여해서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네요. 추가 서류에서 진단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의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는 팩스를 이용하거나 KB손해보험 앱,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이거나 사망, 후유장해, 진단금 청구일 때에는 우편접수를 해야 하며, 원본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피보험자 본인 계좌사본, 신분증 사본
입원의료비 청구 시 추가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검사료의 경우) 의사소견서
통원의료비 청구 시 추가 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처방전(3만원 이상 청구 시)
✅ 진단명 확인서류(10만원 이상 청구 시)
진단금 청구 시 추가 서류
✅ 진단서
✅ (암) 조직검사결과지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대상포진) 정밀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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