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납부할 시기가 왔습니다. 예상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과 어떻게 납부하는지, 절세할 수 있는 연납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1기 정기분 납부기한: 6월16일 ~ 6월 30일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한: 6월16일 ~ 6월30일
✅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이용 혹은 고지서로 (가상)계좌 / 은행점 방문 납부
자동차세란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소유분에 대한 것입니다.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발행하는 것을 분담하는 것이죠.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영업용/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세율과 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액을 매년 6월*6.16.~6.30.)과 12월(12.16.~12.31.)에 나누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해 보기
자동차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기량과 차종 등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기한이 지날수록 경감됩니다.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중고차량이 될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을 감안하는 것이죠.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동차세는 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신 후에 납부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최대한 빨리, 한꺼번에 내는 것이 연납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할 수 있고, 다소 부담되는 금액이라면 카드사의 할부행사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세 선납(연납) 제도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이후 기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 3, 6, 9월에 할 수 있는데, 1월에 가장 많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 약 9.15%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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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약 7.5% | |||
6월 | 약 5% | |||
9월 | 2분기 세액의 약 5% |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있는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선납(연납)을 신청했는데 납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 시 공제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고 따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다음해 1월에도 자동적으로 10%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단,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되기 때문에 다음해 원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6, 9월에 연납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매년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 납부 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 행사 확인하신 후에 납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은 고지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점에 방문하면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를 이용해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기한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고지서는 예전처럼 우편으로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 전자송달을 선택하면 250원에서 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세 신용카드 행사 안내
지방세는 국세보다도 신용카드로 혜택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가능하다면 할부로라도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여러 카드사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제공하고 있는 행사들입니다. 이용하시는 카드 중에 가능한 게 있으면 이용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시 최대 7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M계열카드로 세금 납부시 M포인트 사용 가능(1원=1.5M포인트) |
신한카드 | 2~7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슬림할부) |
KB국민카드 | 2~7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삼성카드 | 2~7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다이어트할부) |
BC카드 | 2~6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농협카드 | 5만원 이상 납부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하나카드 | 2~7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0/12/18/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우리카드 | 5만원 이상 납부시2~10개월 무이자할부 혹은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수협카드 | 5만원 이상 납부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광주카드 | 5만원 이상 납부시 2~3개월 무이자할부 |
국세의 경우 0.8%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상황에 맞게 무이자할부 혜택도 이용하시면 좀더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듯해요.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차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용일수만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달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3%의 연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니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게 기한 내 잘 납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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