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남편의 부업을 도우면서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자영업의 세계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무실적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대상
개인(간이과세, 일반과세)과 법인 모두 무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일반과세자는 2번,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부가하는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거나, 매출 없이 매입만 있는 경우, 즉 매출이 0원일 때에는 무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나 휴업한 경우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신고해야할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과소신고 가산세보다 두 배 가량 더 큽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 무실적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다고 계속해서 무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과 7월에 해야 합니다. 각달 1일부터 25일까지인데 명절과 겹친다든지 특별한 상황에는 기한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7월 25일 전에 해야겠지요.
신고는 매일 6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납부는 매일 7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23시 30분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실적신고는 세금도 0원이라 따로 가산세가 붙진 않겠지만요.
신고방법
홈택스나 보이는 ARS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적힌 것처럼 3분이면 충분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에는 홈페이지 메인에 관련 배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이동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한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눌러주세요. 간이과세자는 '저장후 다음 이동'하면 무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선택한 후 '닫기'까지 누르면 끝입니다. 필요한 경우 접수국세청에서 영상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영상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로도 손쉽게 무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신 후에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하위메뉴 중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선택하세요. 하단의 '무실적신고' 메뉴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도 국세청에서 영상으로 안내 자료를 잘 만들었네요. 어플 화면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ARS로 신고하기
1544-9944로 전화해서 2번 부가세신고를 선택합니다. 안내멘트를 따라 무실적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하고서 신고, 제출까지 선택하면 됩니다. 보이는 ARS를 선택하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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