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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조건과 방법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발급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은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는다는 것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권 신규발급 방법, 수수료 알아보기 👈 👉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알아보기(신규발급만 가능) 👈 👉 여권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신청서 양식) 👈 여권 재발급을 받는 경우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시 구비서류 여권은 일부 예..
2022. 6.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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