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지나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네요. 지금까지 투표권이 생긴 이후로 딱 한 번 투표를 못했습니다. 제주도민이면서 충청도에서 대학을 다닐 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미리 신청해야한다는 걸 몰랐어요. 투표하기 위해 제주도를 다녀오기엔 비용도 시간도 쉽지 않은 일이라 아쉬운 마음 가득이었지만 투표를 포기했드랬죠. 나중에 재외국민들 선거를 보니 제주도 다녀오는 건 일도 아니구나 싶어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하겠습니다.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들과 관련해 이슈가 많았죠. 아마 5월말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무 격리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 관련된 유권자들에게 별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내용

 

 

○ 투표일시: 2022.6.1.(수) 6:00~18:00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2022.6.1.(수) 18:30~19:30

○ 투표장소: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6.2. 이전 출생자)

○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선거종류 및 선출대상: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임기: 4년(2022.7.1.~2026.6.30.)

투표방법: 2번에 나누어 투표 (세종은 4장을 한 번에 투표, 제주는 5장을 2번에 나누어 투표)

 

 

 

| 사전투표

 

대선에만 사전투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가 있더라고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지방선거 일정을 안내한 홍보물들이 시내 곳곳에 있어서 그걸 보고 알게 되었어요. 

 

○ 사전투표일시: 2022.5.27.(금)~5.28.(토) 매일 6:00~18:00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2022.5.28.(토) 18:30~20:00

○ 사전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 7장의 투표지를 한꺼번에 받아 기표 후 관내는 투표함에 바로 투입하고, 관외는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 거소투표 신고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2.5.10.(화)~5.14.(토)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발송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유의사항

 

교육감 선거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기호 없이 순환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마다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지역구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니 투표하기 전에 이름을 꼬옥 확인해야 해요. 무턱대고 순서대로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별로 선거구별 선출인원 내에서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의 경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고,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라는 거!

 

 

 

| 후보자 조회

 

중앙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5월12일부터 후보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후보자를 조회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작업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일부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일시 2022. 4. 19.(화) 19:00 ~ 4. 20.(수)

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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