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 등 겸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겸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혹은 불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별로 겸직허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2022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을 근거로 합니다. 정리된 내용과 함께 첨부한 파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교사) 영리업무 금지
국가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일 경우에는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 근무시간이 자정 이후까지 이어지거나 지나치게 긴 경우 등 다른 영리업무 때문에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 공무원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등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됩니다.
겸직허가 승인과 취소
겸직허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교(원)장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에게 받습니다.
겸직허가의 절차
신청 👉 심사 👉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결과통보
💠 겸직허가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와 관련한 상세 자료를 겸직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새로 임용되거나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용된 날, 직무가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심사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합니다.
겸직심사위원회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구성하게 구성할 수 있음.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간강사나 자문위원 등과 같이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결과통보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겸직허가의 취소
겸직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승인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엾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겸직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겸직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겸직현황 조사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허가받은 대로 겸직하고 있는지, 위반사항은 없는지 조사한 후에 결과를 상급기관에 제출합니다. 1월 조사는 전년도 말일(12.31.), 7월 조사는 전반기 말일(6.30.)을 기준으로 겸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례별 겸직허가 필요성 · 가능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윤리 준수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도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이나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으로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을 때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를 다수 소유해서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예비군법 제3조의 3에 따른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겸직허가를 받고 지원했다가 선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취소로 처리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1회적인 저술이나 번역 등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기간을 정한 저술, 직접 서적을 출판해서 판매하는 행위,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 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야간 대리운전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 광고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해서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거나 정책수행 등에 반할 때는 겸직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얻을 때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