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는 교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득이 있으면 겸직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겸직 허가 범위와 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해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는 교사들에 초점을 맞춰 관련 지침과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과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교육청 자료도 첨부파일로 올려두니 참고해 보세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2.5.30.개정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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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2022.1.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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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 허가 신청

 

그동안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랐는데, 2022.1.1.부터 새로운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이 고시되어 시행·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올리는 모든 행위를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으로 봅니다. 인터넷 플랫폼에는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더 생겨날 듯합니다.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거나, 업무의 일환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 공공계정에 탑재하는 것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 브이로그 등을 할 때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등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직무 중이든 그렇지 않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당을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겸직 허가 여부, 개인·공공 계정과 무관하게 사전에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컨텐츠는 탑재해서는 안 됩니다.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거나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겸직 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거나 최초 수익이 발생하여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지 않더라도 계정을 계속 유지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관리한다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교원이 직접 인터넷 개인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개인) 미디어에 기획, 출연 등을 하고자 할 때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컨텐츠를 개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용 전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임용 후에 계속하고자 한다면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겸직 허가 기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지침을 위반한 내용이 없고,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을 허가합니다. 

 

만약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지침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겸직을 불허하거나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취합니다.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기관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기관에 재신청합니다. 겸직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절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 겸직 허가 신청서, 겸직 심사 체크리스트, (필요시) 촬영 및 초상권 촬영 동의서,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디어 채널 중 대표적인 블로그와 유튜브로 겸직 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의 예시를 아래에 올려놓을테니 참고해 보세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겸직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감을 포함해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임기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겸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업무경감 차원에서 서면심사를 하거나 인사자문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의 블로그 활동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어느정도 조회수가 나오면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애드포스트를, 그외 블로그의 경우 애드센스 광고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왕 쓰는 글, 얼마가 되었든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이죠. 유튜브와 달리 블로그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블로그 개설하고 시일이 지나고 글(자료)이 쌓이면 광고를 달 수 있습니다. 

 

 

블로그 활동을 위한 겸직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

 

블로그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두는 게 더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블로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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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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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유튜브 활동

 

우선 교원이 근무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 없이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나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초상권과 관련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아·학생과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꼭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출연하는 유아·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화면 인물 불투명 처리 등을 해서 재탑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초상권에 대해 동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탑재할 때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전에 탑재한 영상 역시 자막 처리 후에 영상을 재탑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공지 등을 통해 일정 시점 이전의 영상 역시 출연자 및 보호자의 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은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위한 겸직 허가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

 

유튜브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거나 기존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유튜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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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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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기안 예시

 

기안은 학교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학교의 공문함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세요.

 

 

(기안) 2022학년도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2022학년도 겸직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위원회의 역할: 겸직 허가 대상 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 심사

2. 위원회 명단(3명)

  이름 비고
1 고OO 교감
2 김OO 교무운영부장
3 김OO 교육연구부장

3. 운영기간: 2022.3.2.~2023.2.28.  끝.

 

 

(기안) 교원 겸직허가 신청

 

1.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

2. 교원 이OO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 허가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 1부.

         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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