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제나/세상톺아보기
퇴직한 교사를 위한 퇴직 공무원 단체보험 정보
의원면직 혹은 퇴직으로 인해 교직을 떠난 후에 개인 실비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신데, 2020년에 새로 생긴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자단체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재직 중에는 맞춤형복지로 들었던 단체실비 연장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입방법, 비용, 보장내용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정년 또는 명예·일반 퇴직한 연금수급대상자 🔔 신청기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급여 청구 후 신청 가능) 🔔 보장기간: 신청월의 다음날 ~ 12월31일 🔔 납부방법: 보험 신청일 말일까지 연간보험료 일시납 🔔 익년도 재가입은 12월 중에 해야하며,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연초 1월1일 기준 만 79세까지 가입 가능 🔰 퇴직자 단체보험 리플렛(공무원연금공단 제공) 다운받아 보기 퇴직공무원 단체..
2022. 6.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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