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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HAMssam 2022. 9. 22. 14:22

 

경기 악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몇 주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경기 일부 지역도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요. 지난 6월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규제지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및 해제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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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가 상승할 뿐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선제적인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미분양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 심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이후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은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큰 것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022.9.26.기준)

 

  투기지역(15곳) 투기과열지구(39곳) 조정대상지역(60곳)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2017.8.3.), 종로·중·동대문·동작(2018.8.28.) 전 지역(2017.8.3.) 전 지역(2016.11.3.)
경기   과천(2017.8.3.), 성남분당(2017.9.6), 광명·하남(20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2020.6.19.) 과천·성남·하남·동탄2(2016.11.3.), 광명(2017.6.19.),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20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20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2020.2.21.), 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광주·의정부(2020.6.19.), 김포(2020.11.20.)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2020.6.19.)
세종     세종(2016.11.3.)

 

 

 

 

규제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는 주택가가 9억원 이하의 경우 40%,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0%로 제한됩니다. 서민 혹은 실수요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60%, 6억~9억원 구간은 50%로 제한되며 최대 20%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40%로 제한되며, 서민 및 실수요자는 60%로 최대 20%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세대당 보증건수가 1건으로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 역시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그밖에 청약, 정비사업에서도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는 주택가가 9억원 이하의 경우 50%,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제한됩니다. 서민 혹은 실수요자는 5억원 이하 주택은 70%, 5억~8억원 구간은 60%로 제한되며 최대 20%까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50%로 제한되며, 서민 및 실수요자는 60%로 최대 10%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세대당 보증건수가 1건으로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 역시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증가하고 종부세가 추가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1주택 이상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이 축소됩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있으며,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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