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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직장인 ·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 · 노동자 모두 아프면 쉬어가세요

HAMssam 2022. 7. 6. 00:44

 

아픈데도 생계의 걱정, 직장 걱정을 해야한다는 건 참 슬프고 힘든 일이죠.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으니 쉬이 나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가 7월 4일(월)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에 맘편히 쉴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에만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를 계기로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자가 많다는 문제가 부각되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됩니다.

 

우선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의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운영해본 뒤에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6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상병수당 제도의 대상과 금액, 요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상병제도 홍보영상부터 보실게요. 영상 속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상병수당이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대상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근로자라면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령 및 취업자 기준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 혹은 교직원이라면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범위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되며 부상, 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출산합병증은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요건은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각 지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각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제도가 안정화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뿐더러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해서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 경증 질병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액

 

상병수당 1일 지급액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에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에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모형에 따라 상이)됩니다. 하나의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건당 최대 8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근로활동불가기간모형 / 모형1,2 ]

1.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은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의료이용일수모형 / 모형3 ]

1. 의료기관에서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발급받은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시범사업 모형

 

입원 여부와 보장기간에 따라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으로 전국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해야 함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모형1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7일이 지난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일 이상 입원시에만 대기기간 3일이 지난 4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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